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03, 2018. 11. 15.>
군산시 · 공포일 2018-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03, 2018. 11. 15.>
제2조(지급대상) 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 ② 군산시 세입금(군산시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징수하거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 1. 체납된 시의 세입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8. 11.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된 시의 세입 징수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8. 11. 15.> 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개정 2017.07.03, 2018. 11. 15.> 나.「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 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개정2017.07.03, 개정 2018. 11. 15.> 라.「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요청<개정 2017.07.03> 마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되,「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군산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납세지원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07.03, 개정 2018. 11. 15.> ③ 포상금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대장비치) ①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