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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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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단체 및 개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 회원권 발행

제3조(회원권 발행) 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1개월 이상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조를 못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4조 초과사용료

제4조(초과사용료) ① 1일 1회 사용시간(조례 별표 1의 시설별 기준시간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비율로 일할 산정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관리·운영의 공고

제6조(위탁 관리·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관리·운영의 신청

제7조(위탁 관리·운영의 신청) ①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1통 <개정 2018.11.30.>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

제8조 위탁협약 체결

제8조(위탁협약 체결) ①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하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관리 재산과 위탁사무 3. 위탁기간 4. 사업계획서(예산안 및 결산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운영비 등(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6. 사용료 징수 7.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등) <개정 2018.11.30.> 8. 민형사상 책임(위탁관리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변상책임과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정) 9.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10.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1.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제9조 위탁기간 연장

제9조(위탁기간 연장)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10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국민체육센터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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