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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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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8.11.21.>

제3조 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1.21.> 1.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3.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8.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및 관리 2.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의 상환 3. 국민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건설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2조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ㆍ융자금 또는 보조금 나. 주택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관

제3조의2 회계의 운용계획

제3조의2(회계의 운용계획) 회계의 관리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회계의 운용규모 2. 회계의 융자 및 지원계획 3. 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회계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8.4.]

제4조 융자조건 등

제4조(융자조건 등)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8.4.>

제5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도지사는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2016.8.4.>

제7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제7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의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회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회계업무 담당 국장 2.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21.]

제8조

제8조 삭제<2015.4.1.>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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