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한문과 예절강의 등을 통하여 합천군민의 자질향상과 함께 선비의 고장으로서의 전통계승과 한학의 명소로 육성시키고 세계화 및 한자문화권의 활발한 교류를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천군 · 공포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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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한문과 예절강의 등을 통하여 합천군민의 자질향상과 함께 선비의 고장으로서의 전통계승과 한학의 명소로 육성시키고 세계화 및 한자문화권의 활발한 교류를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본교 및 분교) ① 합천군 부설 한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본교 및 등록하여 강의를 받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하여 4개 권역(중부ㆍ북부ㆍ동부ㆍ남부를 말한다)에 분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교의 추가 또는 폐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두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본교는 합천군청에 둔다. ③ 분교는 향교가 소재한 읍ㆍ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교가 없는 읍ㆍ면으로 수강생이 많은 읍ㆍ면에는 교실을 둘 수 있다.
제3조(학장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분교의 장(이하 "분교장"이라 한다)은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학장이 임명한다. ③ 학장은 향교소재 읍장ㆍ면장을 명예분교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대학 및 분교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의 총괄운영 : 학장 2. 분교 : 분교장이 자체 운영하되, 각 교실은 해당 읍장ㆍ면장이 분교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교장의 선임 2.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가.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대학운영의 지원사항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5.22>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개정 2008.5.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와 같으며 위촉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5.22> <개정 2018.3.20.> 1. 당연직위원 : 합천군의회 부의장, 4개 향교 전교, 분교ㆍ교실운영 읍장ㆍ면장,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2. 위촉위원 : 덕망이 있고 본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5.2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해당연도에 한한다. 해당연도라 함은 학사운영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09.23>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5.2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5.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문화예술과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2, 2011.01.28., 2018.3.20., 2018.11.30> 1. 사무국장 : 문화예술과장 2. 간사 : 평생교육담당 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