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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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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ㆍ반환ㆍ환수 처분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③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최초로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6조 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7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해당 사업부서장 2.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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