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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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되지 않는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등의 발전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조(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