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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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고충민원 접수 사실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후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시정하여 고충민원이 해결된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 확인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과 세무부서장이 통지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무부서에서 보관하는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의 열람,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의 확인 ② 세무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집할 수 없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이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2일 이내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세무조사를 종료할 수 없다.
제11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는 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른다. ③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에 대한 연기신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은 이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2일 이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