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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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농업인과 그 가정 및 관내에 위치한 여성농업인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여성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