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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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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농업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시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조성

제4조(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용도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6조 운용ㆍ관리

제6조(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는「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충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사회ㆍ종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주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공무원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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