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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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인 등의 보호) 신청인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신청인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은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의안 상정) ①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청구 및 수령하였는지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