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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8-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악취배출 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 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4조 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공간 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2. 그 밖에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감독

제5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등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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