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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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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음성군에서 설치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3. "재활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4. "침출수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이송관로 포함)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본 시설의 명칭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이송관로 포함)로 구분한다. ②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위치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1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로 및 매립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침출수처리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11.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그 밖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 ①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개정 2018.12.10..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0.> ②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5.4.27.>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폐기물 반입지역

제8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진천군·음성군 전역으로 한다.

제9조 반입대상 폐기물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로 한다. ②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③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군수가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준용한다. ③반입수수료의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반입제한

제12조(반입제한) ①군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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