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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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정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 학과의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역사·도예·학예연구 분야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향토사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기타 문화재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 회의는 향토문화재의 보존·보호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위원실비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 여비 등)를 지급하며, 민간인(신청자 제외)이 의견청취 등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 주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재 주변 건축, 토지 형질변경 행위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향토문화재 지정) ① 향토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한다.
제8조(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재로써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재로 보호·관리하는 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지정 고시)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재(보호구역 포함)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향토문화재에 대하여 향토문화재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재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마을이장,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재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지정된 향토문화재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향토문화재이 소재한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