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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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동대문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0길 7(전농동 144-1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설립에 관한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보훈단체장협의회) ① 동대문구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단체장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을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위탁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운영) 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