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18-1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있다.<신설2006.5.1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2>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12>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2>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 한다.<개정2006.5.12> 1.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울진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2006.5.12>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1.19.>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2006.5.1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11.19.>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곧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기부금품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 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 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