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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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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울진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지도자를 양성하여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진녹색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대학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대학장 등

제3조(대학장 등) ① 대학의 학장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학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이 되고 부학장은 대학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강사위촉

제4조(강사위촉) 강사는 울진군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담당 농촌지도직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조정·심의하기 위해 울진녹색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 인사 중에서 학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교육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지역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 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자로서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울진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등록

제8조(등록)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1호 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 상벌

제9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포상할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별지2호 서식의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생에 대하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결석과 제적

제11조(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 중인 자가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처리하며,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12조 출결석 범위

제12조(출결석 범위) 학과 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1.19.> ① 특별휴가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3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 이후에 출석한 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참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개정 2018.11.19.> 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자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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