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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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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 적용 범위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5.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과 유지·관리 사업(신설 2018.12.12.)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이동 2018.12.12.)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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