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강남구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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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강남구 지역사회 발전 및 업무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18.12.14>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1. 의정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상확립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2018.12.14>>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3.3.8>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18.12.14>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2.14>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로써 수여하거나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8.12.14>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다. <단서 신설 2018.12.14>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