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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중구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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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4.>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2.14.>

제3조 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지급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개정 2018.12.14.>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개정 1993.01.09, 2018.12.14.>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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