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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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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모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소 또는 참가의 요청

제4조(제소 또는 참가의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반소의 제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등 및 소송 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 제소등의 결정

제5조(제소등의 결정) 제소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 응소 등의 결정

제6조(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 소송고지

제7조(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발급하며,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발급한다. ③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④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 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②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장을 발급하고,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및 각종 자료의 제출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상소 등

제12조(상소 등) 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고(이하 "상소등"이라 한다)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패소의 원인 2. 상소등의 실익 및 승소 가능성 3. 상소등의 경우에 새롭게 주장할 사항 4. 상소등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소등 여부를 결정한다. ③ 상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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