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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18-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8.11.23.>

제6조

제6조 삭제<2018.11.23.>

제7조

제7조 삭제<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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