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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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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지원총괄부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3.“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안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 한도

제4조(지원금 한도) 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금 지급절차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재결청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부서의 장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4.]

제7조 지원금 신청 기간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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