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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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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자가 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정부인가 축산물(공판장)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폐기처분”이란 생산비 차액지원 대상 농가가 농작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자체 파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농업인 소득안정 시책마련

제3조(농업인 소득안정 시책마련)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용재원 마련

제4조(운용재원 마련)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3조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전년도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② 제10조 및 제13조의 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의 1%를 운용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율무, 사과, 배, 포도, 대추, 오이, 호박, 파(대파), 양파, 부추와 사육한 한우, 육우, 돼지, 닭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② 차액지원한도로 농산물은 10,000제곱미터 이내, 한우ㆍ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 돼지는 1,500두 이내, 닭은 15,000수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전금 및 변동직불금 등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다만, 시설재배 농산물은 5,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차액지원한도 농산물 면적제한에는 제12조에 따라 폐기처분한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 대상 농가

제6조(지원 대상 농가) 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ㆍ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농가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비의 결정

제8조(생산비의 결정)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전년도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생산비 고시

제9조(생산비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를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비 차액 지원

제10조(생산비 차액 지원)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생산비 차액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90%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폐기처분 지급기준

제11조(폐기처분 지급기준) 폐기처분 농작물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3일 이상 계속하여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된 농산물로 한정할 것

제12조 폐기처분 방법 등

제12조(폐기처분 방법 등) ① 지원 대상 농가는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자체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이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를 하려는 지원 대상 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농협장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농협장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농협장은 전ㆍ중ㆍ후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고, 폐기물량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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