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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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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ㆍ09ㆍ12>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ㆍ09ㆍ12><개정 2013.06.21.,2018.12.14.>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ㆍ7ㆍ30><개정 2013.06.21.>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ㆍ7ㆍ30>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97ㆍ09ㆍ12><개정 2013.06.21.>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ㆍ09ㆍ12, 2001ㆍ7ㆍ30><개정 2013.06.21.>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1.> ⑤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제4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③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⑥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 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 하여야 하며, 불법 처리될 경우에는 배출자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97ㆍ09ㆍ12, 2001ㆍ7ㆍ30> ②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7ㆍ09ㆍ12>

제5조의2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제5조의2(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7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년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4ㆍ02ㆍ27><개정 2013.06.21.>

제6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개정 2013.06.21.> ①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관광지용 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자연 정화활동, 도로변가로청소, 주민단체 공동청소,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는 관광유원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7ㆍ09ㆍ12><개정 2013.06.21.> ②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 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한다. <개정 97ㆍ09ㆍ12, 2000ㆍ01ㆍ10> ③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ㆍ01ㆍ10><개정 2013.06.21.> ④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06.21.>

제7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개정 2013.06.21.> ①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개정 2013.06.21.> ②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삼척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01ㆍ10><개정 2013.06.21.> ※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의 모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폴리에틸렌(PE) │ 전 분 │ 지방족폴리에스테르 ││ 폴리에틸렌(PE) │ 전 분 │ 지방족폴리에스테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

제8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3.06.21.> ①일반용 봉투 및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6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97ㆍ09ㆍ12><개정 2013.06.21.> ②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소지정

제9조(판매소지정) ①종량제 봉투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6.2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금지한다.<신설 2013.06.21.>

제10조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1.> 2. 판매소에서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가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개정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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