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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18-1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3대가족˝이란 조부 및 부 ㆍ 백부 ㆍ 숙부 ㆍ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제3조 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영동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삼척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 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④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2018.12.14.>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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