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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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또는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12.14>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군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