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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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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3.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6. 9. 19.>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4.>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8.12.14.>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6조의2 부담률

제6조의2(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의 부담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6. 9. 19.> <개정 2018.12.14.>

제7조 운용 및 관리

제7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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