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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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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관내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법인의 설립

제4조(법인의 설립) ①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5항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제6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도농교류나 농산어촌체험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4. 스포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관광객을 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관내 숙박시설은 숙박업소, 펜션업, 청소년수련원 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시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항목, 지급대상, 지원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인센티브 지원 등

제7조(인센티브 지원 등) ⓛ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에 의한 관광객의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나 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스포츠 관광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할 경우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공

제8조(자료제공)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 및 행사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 2. 군 관광홍보물

제9조 보조금

제9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4.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제10조 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명칭과 위치

제1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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