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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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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의 관람 및 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 박물관의 자료 조사·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 박물관이라고 함은 실내 및 야외전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관장 :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총책임자로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3.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4.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5. 군경 :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및 순경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성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7. 노인 : 65세 이상의 신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8. 단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9. 시설 : 박물관 및 부대시설, 장비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10. 사용자 :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야외전시장은 제2항의 휴관일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전시품의 교체 등 특수한 사정으로 관람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휴관일 등 <개정 2015.03.13.>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관람 전인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④ 관람료의 매표 및 수표업무는 박물관에서 전담한다.

제6조 무료관람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개정 2015.03.13.> 4.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9. 영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 <개정 2015.03.13.> 10.「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09.1.9>, <개정 2015.03.13.> 11. 삭제 <2015.10.08.>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청소년, 성인, 군경 외 개인과 단체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종류별로 일련번호 부여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체관람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람제한

제8조(관람제한) ① 군수는 시설의 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5.03.13.>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2013.3.8>, <개정 2015.03.13.>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1. 흡연 및 소란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된 이외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5.03.13.>

제10조 대관

제10조(대관)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박물관 운영 및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연구,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5.03.13.> ②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대관허가 범위

제11조(대관허가 범위) 박물관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2. 부속시설 : 냉, 난방설비 등

제12조 대관료

제12조(대관료) ① 제10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종료일 이전에 해당부서와 협의 하에 대관일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용 전인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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