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지원정책과 영양군의 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영양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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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지원정책과 영양군의 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03.13.>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영양군 농정지원단장, 지역농업협동조합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④ 위촉 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원,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독농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4. 친환경 농업관련 각종 시설과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5.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1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및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3. 주기적인 토양검사 실시에 따른 농경지 개량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