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영양군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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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영양군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우울증 등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성별, 연령별 자살예방 교육·훈련,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영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영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12.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정신보건전문 요원 혹은 전문간호사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영양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5.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
제9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과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