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양군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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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양군 보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시설 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영양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 공무원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며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