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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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관련단체의 범위)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농촌지도자회 5. 생활개선회 6. 4-H회(학생, 영농, 일반) 7. 4-H본부 8. 전업농협의회 9. 강소농회 10.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1. 정보화농업인회 12. 우리음식연구회 13. 농업인대학 및 농업인대학총동창회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조(군수 및 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촌진흥사업 촉진을 위해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진흥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과학의 시험연구, 개발사업 2. 농업·농촌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 사업 4.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의 경영진단 및 지원 사업 5.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6. 관내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훈련 7. 농업인, 청소년과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 관련 행사, 국내외 연수 등 훈련 지원 사업 8. 우수 농업인 시상 9. 벼 병해충예방(종자소독제) 및 공동방제를 위한(벼물바구미, 도열병, 돌발병해충 등) 약제지원 10.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을 위한 농업환경관리실(종합검정, 미생물배양 등) 운영 11.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 지도 12.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험·연구 개발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 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종 개발(종자, 종묘) 및 종묘 증식에 관한 연구 2. 기초 농산물, 기후온난화 대응 대체작목에 관한 연구 3. 농업용 유용미생물 개발,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연구 4. 토양, 농업용수, 농약잔류 등 각종 화학 분석에 관한 연구 5.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지역적응시험 연구 지원 6. 새기술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 7.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라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2. 안정적인 원예·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3.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생산 및 포장개선사업 4.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 육성 시범사업 5.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작목 육성 시범사업 6. 가축사육 안정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7. 귀농·귀촌의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8.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 장비, 자재, 농기계 등 시범사업 9.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8조(농촌생활자원사업)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라 농촌생활자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을 위한 시범 사업 2. 농업인 건강 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범 사업 3. 농심나눔쉼터 수리·보수, 농촌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4.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체험 지원 사업 5. 음식 명인육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범 및 지원사업의 실시)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훈련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현장교육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주민, 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농산물을 소비하는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내용은 작목별 전문재배기술, 경영능력 향상,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인대학, 시니어농업인, 명인육성, 농촌여성 능력 배양, 농업인 정보화, 강소농 육성 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 군수는 귀농인 및 초보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전문 시니어농업인 육성을 지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연구소 2. 기관·단체 3. 작목반·선도농가 4. 시범사업장 5. 시니어농가 6. 그 밖에 군수가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⑥ 군수는 교육 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전문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료생에 대한 특별지
제11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제5조제6호부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량강화를 위한 회원과제 교육,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리더십 교육, 워크숍 등 2. 조직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회, 수련대회, 한마음화합행사, 타 시·군 교류행사, 중앙(도)대회 참석 등 3. 농촌소득 향상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축제, 농산물 및 음식전시회, 품평회, 도농교류행사 등 4. 그 밖에 단체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교육 및 행사 등
제12조(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계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