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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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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가 대상

제5조(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평가의 시기

제7조(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제출 전

제8조 평가서의 작성

제8조(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목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목포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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