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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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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 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 로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밖에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병,의원의 관리

제4조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제4조(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학생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 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등),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 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대상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대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의료법」제2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 중 보호자 가 동의한 자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사업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치아우식증,발치등)이며 구강질환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실시한다.

제10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시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 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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