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8-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목포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목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목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 범위

제7조(사업보조금 범위) 제6조제1항의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 범위

제8조(운영보조금 범위) 제6조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문화행사 등 위탁

제9조(문화행사 등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문화원장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 관리 등

제12조(회계 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