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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6.11. 2018.08.15.>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 개정 2023. 12. 27.> 1.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08.15.>

제5조 조사

제5조(조사)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건강보험료 신청

제6조(건강보험료 신청) 지사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08.15.>

제7조 건강보험료 지급

제7조(건강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8.08.15.>

제8조 대상자 관리

제8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제9조 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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