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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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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 증진과 인력개발을 위하여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54-34에 둔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실, 사무실, 회의실, 제조가공실, 정보화 교육실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 능력개발과 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상담, 알선, 지원사업 3.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4. 문화,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5. 센터 내 여성단체 자립기반 조성사업(제조ㆍ가공시설 등)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에 주소를 둔 여성 2. 진안군 여성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센터 시설을 사용 또는 교육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7>

제8조 사용료 등 반환

제8조(사용료 등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등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시설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여성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때

제10조 사용·수익허가

제10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법인·단체에게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권익 증진 또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5.01.30 조례 제2091호>

제12조 운영경비

제12조 (운영경비)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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