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그 밖에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에게 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북구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북구 · 공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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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그 밖에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에게 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북구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2조(법인격)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북구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8.12.19>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삭제 <2018.12.19.>
제4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고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개정 2018.12.19>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19>
제6조(임원) ① 장학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8.12.19>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방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③ 삭제 <2018.12.19.> ④ 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19>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 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8.12.19>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8.12.19> ③ 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④ 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제9조(출연금) ① 구는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보조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회 설립을 위한 최초 기본재산 출연금은 창립 총회 결과 구성된 이사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10조(지원ㆍ육성 및 자료제출등) ① 구청장은 장학회를 지원ㆍ육성하고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11조(통합 운영) ① 구에서 출연하는 각종 장학기금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운영할 경우 이관된 기금의 이자 수익분에 대한 장학생 선정은 구청장과 장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19>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장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