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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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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2조

제2조 삭제 <2018.12.19.>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19.]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4, 2018.12.1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개정 2015.11.4>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9>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4, 2018.12.19>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9>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1.4>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12.19.]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비영리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2.19>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8.12.19> ⑦ 삭제 <2015.11.4.> ⑧ 삭제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9>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센터장은 제2항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전문개정 2015.1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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