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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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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0.05.) 1. 〈삭제. 2002.10.05.〉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2.10.05.〉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② 시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제4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제4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시장·출장소장이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96.04.19., 개정 20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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