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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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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의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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