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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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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공무원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인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실시부서”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시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재심사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제안제도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기술 및 기타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9. 25.)(개정 2014.8.18.)(개정 2015.10.26., 2018.12.1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실시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일반시민 및 전문가 등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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