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이 설치한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18-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이 설치한 노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양군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 이라 한다)으로 하고,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1341-4에 둔다.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8.12.15.>
제5조 삭제<2018.12.15.>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개정 2018.12.15.>
제7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개정 2018.12.15.>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위사실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 4. 감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운영 관리)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②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청양군 노인요양원 수탁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수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31.> 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18.12.15.> ④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5.>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8.12.15.> 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으로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4.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탁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삭 제<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