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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 세입·세출

제2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의2 존속기한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제3조 준용규정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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