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12.15.>
청양군 · 공포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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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8.12.15.>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부품센터(이하 “순회수리반” 이라 한다)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개정 2018.12.15.>
제3조 (기능) ①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품대체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12.15.> ②대상 지역은 면·리·자연마을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한다.<개정 2018.01.24.2018.12.15.> ③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민의 내방 수리도 실시한다.<개정 2018.12.15.> ④순회수리반은 차량을 이용 마을단위 순회수리 시 또는 센터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개정 2018.12.15.>
제4조 (수리반 편성) 순회수리반은 지방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교관 1명(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2.4.12.2018.12.15.>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등) <개정 2018.12.15.> ①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그 밖의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개정 2018.12.18.> ②삭 제<2018.12.15.>
제6조 (순회 전용차량) ①순회 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제1항의 순회 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③전항의 순회 차량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7조 (수리·정비 기종) 순회 수리반이 수리·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5.>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기 종 명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 운 정 지 기│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 앙 수 확 기│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방 제 기│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 타│원동기(엔진, 전동기
제8조 (수리용품 비치 및 확보) ①제1조의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센터 농업기계 훈련시설 내(부품센터)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개정 2012.4.12. 2018.12.15.> ②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대 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12.15.> ④부품확보는 정부 공급기종으로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위주로 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정부 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은 센터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제9조 (부품대 및 수수료) ①수리 및 부품공급에 사용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 부분의 정비 등에는 군수가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개정 2018.12.15.> ②그날 징수한 대금은 청양군 금고에 다음 날 입금한다.<개정 2018.12.15.> ③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 (순회수리계획의 수립) 순회 수리 활동은 연간 85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을 수립 연 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년도, 내구연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개정 2018.12.15.>
제11조 (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4.12.2018.12.15.>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별지 제6호서식) 6.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제7호서식)
제12조 (사전홍보) ①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연간 순회수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청양소식지, 군 홈페이지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개정 2018.12.15.> ②소장은 현지 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 전에 읍장ㆍ면장 및 이장에게 알리고 앰프방송을 이용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개정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