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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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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8.12.15.> [전문개정 2013.6.7]

제3조 장려수당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0.9, 2013.6.7.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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