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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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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5.>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아동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입양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으로 한다.<개정 2018.12.15.> ②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양친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8.12.15.>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양친이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8.12.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1부 4.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12.15.>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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