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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 사무처리 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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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3조 수전번호

제3조(수전번호) ①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읍면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라 한다. 단, 수전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용가번호를 지칭한다.<개정 2018. 12. 17> ②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수전대장

제4조(수전대장)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의하여 리ㆍ동별로 수전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검침

제5조(검침) ①급수전의 수도계량기검침은 구역별ㆍ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후 5일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검침할 수 있다. ②검침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카드와 수용가 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침카드 및 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검침요령

제6조(검침요령)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검침카드 비치 여부 사항 2. 수도계량기 봉인 탈락 여부 3. 수도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사항 4. 급수사용상황 조사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7.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 8.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ㆍ계량기 미부착 등)

제7조 부과

제7조(부과) ①<삭제 99. 6. 25 규칙 제862호> ②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수도계량기지침에서 전월의 수도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전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종별 요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 사용료로 한다. ④조례 27조와 규칙 제4조 규정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계량기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탈락, 수도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수도계량기교체, 종별변경 등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전 3개월간의 평균조정실적으로 인정 한다. <개정 2018. 12. 17.> 2. 수도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기타 수도계량기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실적중 최고의 양으로 인정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부과방법 계량기 불회전시(전월

제7조의2 2호이상이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제7조의2(2호이상이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은 총유량에서 수용가사용량을 감한량에 수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는 총유량을 사용가구수로 제한량에 단계요율을 정하고, 주계량기 부과량에 단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신설 86. 8. 27 규칙 제449호>

제8조 개시조정

제8조(개시조정) ①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급수공사 완료확인후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당해 월분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삭제 99. 6. 25 규칙 제862호>

제9조 급수업종 변경

제9조(급수업종 변경) ①사용자의 신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거나 검침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변경 복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검침원의 복명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정례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침원의 보고를 접수한 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제3항의 신청 또는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정례일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변경 조정한다. ⑤급수업종변경 신청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 또는 프로그램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납기관

제10조(수납기관)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입금은 금고와 군 수납 대행은행에서 수납한다.

제11조 수납소인

제11조(수납소인) ①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수입 일계전에 편철된 금고와 수납대행은행의 납입필통지서에 한한다. ②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하여야 한다. ③수납소인은 수납일자ㆍ소인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2항, 3항은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개정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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