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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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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 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군기 : 별표 2 3. 문장 : 별표 3 4. 휘장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군의 새(郡鳥), 군의 꽃(郡花), 군의 나무(郡木), 군의 곤충 : 별표 6 7. 군민의 노래 : 별표 7 8. 군민의 헌장 : 별표 8

제4조 심벌마크

제4조 (심벌마크) ①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사용한다. ②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시설 및 물자는 다음과 같다. 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위촉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5조 군기

제5조 (군기) ①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군기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고 군 및 군의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제6조 문장

제6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의 사용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휘장

제7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캐릭터

제8조 (캐릭터) ①캐릭터는 별표 5와 같이 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캐릭터는 군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9조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무주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상징물의 관리

제10조 (상징물의 관리) ①군수는 상징물이 제정·변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징물별「매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상징물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1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을 할 경우에는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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